기사 메일전송
"아빠 휴가, 더 자유롭게! 유·사산 휴가까지... 근로자 일·가정 양립 강화"
  • 김정일 기자
  • 등록 2026-02-07 09:28:21
기사수정


앞으로 음성군 내 근로자들도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에 '아빠 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하 기후노동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내가 출산한 직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출산전후휴가'로 변경하고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또한,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할 경우 남편에게 5일의 휴가(이 중 3일은 유급)를 부여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배우자가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을 때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역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육아시간 단축을 신청할 때, 사업주가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날 기후노동위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등도 함께 통과되어 지역 근로자들의 권익과 안전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TAG
0
기본배너-유니세프
기본배너-국민신문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