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전경음성군의 공사 수의계약 공개 방식이 인접 지자체들과 비교해 현저히 퇴보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깜깜이 행정’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진천·괴산·단양 등 인접 지자체들이 계약 상대 업체의 대표자 성명과 상세 근거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며 행정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음성군은 핵심 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채 ‘형식적 공시’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음성군은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수의계약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계약명, 금액, 업체명 등 법령이 요구하는 기본 항목은 갖췄으나, 정작 계약의 실질적 책임자인 ‘대표자 성명’은 쏙 빠져 있다.
수의계약은 경쟁 없이 지자체가 업체를 임의로 선정하는 만큼, 특정 인물이 여러 법인을 세워 일감을 독식하는 ‘반복 수주’나, 공직자와의 유착을 통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영역이다. 그러나 음성군의 현 공개 방식으로는 이러한 부정 소지를 외부에서 검증할 방법이 전무하다. 결과적으로 “공개는 하되 감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식의 기만적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법적으로 대표자 성명 공개가 명시적 의무는 아니다. 정보공개법상 개인의 성명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 지자체가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음성군의 공개 방식이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법적 최소 기준에만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수의계약은 일반입찰보다 투명성과 설명 책임이 더욱 요구되는 계약 방식임에도, 음성군은 공개 범위를 최소화하며 행정의 책임을 스스로 좁히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망은 피했을지 모르나, 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행정의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음성군의 데이터가 설득력을 잃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인근 지자체들의 행보다
진천군 공사수의계약 현황
단양군 공사수의계약 현황
- 진천군·단양군: 동일한 법 체계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으면서도, 계약 상대자의 업체명은 물론 본청의 담당 부서명, 대표자의 성명과 상세 주소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주민의 알 권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괴산군 공사 수의계약 현황
- 괴산군: 수의계약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항·호)를 명시하여 행정 행위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음성군 음성군 수의계약 현황
반면 음성군은 타 지자체가 당연하게 공개하는 정보조차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음성군의 행정 시스템이 낙후되었거나, 혹은 주민들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으로 이어진다.
음성군의 폐쇄적 태도는 결국 특정 업체에 대한 ‘몰아주기’나 ‘짬짜미 계약’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대표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의 업체명 공개는 사실상 실질적인 검증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의계약 현황에서 ‘누가 이 일을 따냈는지’조차 명확히 알 수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정보 공개라 할 수 없다. 음성군의 이런 행태는 사실상 외부의 감시망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며, 이는 곧 행정의 투명성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수의계약은 불투명성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인접 지자체들이 대표자 정보를 공개하며 투명성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홀로 ‘최소 행정’의 늪에 빠진 음성군의 소극적 태도는 행정 신뢰도를 갉아먹는 자충수가 될 뿐이다.
음성군은 이제라도 법의 테두리 뒤에서 숨바꼭질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원한다면, 수의계약 공개 기준을 인근 지자체 수준으로 즉각 격상하고 주민 앞에 행정의 민낯을 투명하게 드러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