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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다쳐도 보상 막막했던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 치료비 길 연다"
  • 권윤희 기자
  • 등록 2026-01-11 16:43:51
  • 수정 2026-01-11 16: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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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과 자율방범대원들이 임무 수행 중 다쳤을 때 실질적인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임호선 국원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지난 8일, 의용소방대원과 자율방범대원이 임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을 경우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용소방대법’ 및 ‘자율방범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보상금은 되는데 치료비는 안 된다?"…기존 법안 한계 보완

그동안 음성군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의용소방대원들은 화재 현장 지원 등 위험한 환경에서 활동해 왔다. 현행법상 부상이나 사망 시 '보상금'은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장기간 재활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치료비'를 직접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대원들이 자비로 치료를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의용소방대원에게 직접적인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신설된다.


■ 자율방범대, 보상 체계 미비…공적 역할에 맞는 예우 마련

밤낮없이 지역 순찰에 힘쓰는 자율방범대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자율방범대는 그간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법적 보상 체계 자체가 미비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컸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 사고를 당했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부상 시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이미 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해양재난구조대'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 "안전 지킴이가 안심하고 활동하는 환경 만들 것"

임호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지역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이들의 희생이 개인의 부담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의용소방대원과 자율방범대원은 사실상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현장의 영웅들이 안심하고 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입법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음성군의 한 의용소방대원은 "현장에서 다치면 본인만 손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번 법안을 통해 실질적인 치료비 지원이 현실화된다면 대원들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법 개정안 대표발의 치료비 지원 근거 신설 해양재난구조대 수준의 보호 체계 마련 지역 안전 지킴이 사각지대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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