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과 자율방범대원들이 임무 수행 중 다쳤을 때 실질적인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임호선 국원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지난 8일, 의용소방대원과 자율방범대원이 임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을 경우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용소방대법’ 및 ‘자율방범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음성군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의용소방대원들은 화재 현장 지원 등 위험한 환경에서 활동해 왔다. 현행법상 부상이나 사망 시 '보상금'은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장기간 재활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치료비'를 직접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대원들이 자비로 치료를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의용소방대원에게 직접적인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신설된다.
밤낮없이 지역 순찰에 힘쓰는 자율방범대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자율방범대는 그간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법적 보상 체계 자체가 미비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컸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 사고를 당했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부상 시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이미 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해양재난구조대'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임호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지역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이들의 희생이 개인의 부담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의용소방대원과 자율방범대원은 사실상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현장의 영웅들이 안심하고 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입법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음성군의 한 의용소방대원은 "현장에서 다치면 본인만 손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번 법안을 통해 실질적인 치료비 지원이 현실화된다면 대원들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