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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1급 발암물질’ 슬레이트 철거에 9억 4천만 원 투입
  • 김정일 기자
  • 등록 2026-01-27 23: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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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1동당 최대 700만 원 지원…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1천만 원까지
  • 내달 27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서 신청·접수

누후된 슬레이트지붕음성군이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노후 슬레이트 제거와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9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2026년도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8일 군에 따르면, 올해 지원 규모는 주택 139동, 비주택(창고·축사 등) 75동, 지붕개량 8동 등 총 222동이다.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 피해를 막고 쾌적한 마을 경관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주택 최대 700만 원, 비주택 540만 원까지 지원 

지원 대상은 지붕이나 벽체가 슬레이트로 된 건축물이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는 1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비주택의 경우 1동당 540만 원 이하면 가구 유형과 관계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 취약계층 두터운 지원… 지붕개량비 추가 혜택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가구에 대한 혜택이 강화됐다. 취약계층이 주택 슬레이트를 철거할 경우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철거 후 지붕개량 사업비로 가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이뤄져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췄다.


■ 2월 27일까지 신청… 체납자나 사전 철거는 제외 

사업 신청은 오는 2월 27일까지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군은 신청 접수 후 우선순위에 따라 3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순차적으로 철거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단, 유의사항도 있다. ▲과거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개인이 임의로 사전 철거한 경우 ▲세금·과태료·환경개선부담금 등이 체납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윤호 청소위생과장은 “석면은 군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주거 환경 개선을 원하는 군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사항은 음성군청 청소위생과(043-871-5493)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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