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전경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로 인해 타 지역 쓰레기가 충북 등 지방으로 밀려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음성군이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고강도 특별 점검에 나선다.
음성군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불법 유입을 차단하고 지역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수도권 내 소각 및 재활용 시설 부족으로 인해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가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타 지역 폐기물이 무분별하게 유입될 경우, 음성군민의 환경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음성군 내에는 3개 업체가 수도권 생활 및 대형폐기물 처리 계약을 체결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업체는 폐기물을 파쇄·분쇄한 뒤 선별 과정을 거쳐 시멘트 회사의 보조 연료로 납품하는 재활용 업체들이다.
이번 점검은 충청북도가 발표한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강화’ 방침에 발맞춘 적극적인 조치다. 군은 전담 점검반을 편성해 생활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관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다: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량 준수 여부
미신고 또는 무허가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 여부
폐기물 인계·인수 시스템(올바로 시스템) 적정 입력 여부
반입 폐기물의 성상 및 출처 확인
군은 이번 점검에서 중대한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단순 시정 권고에 그치지 않고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은 물론, 사안에 따라 사법 조치까지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정기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충북도 및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폐기물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현숙 환경과장은 “수도권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해당 지역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음성군이 수도권 쓰레기처리장의 대체지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 군민들께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