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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복지관, ‘존엄한 삶의 마무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배치
  • 김정일 기자
  • 등록 2026-02-26 16: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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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월부터 10개월간 상담사 7명 배치... 노인 사회참여 및 자기결정권 문화 확산 기대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안내 및 등록 지원... 웰다잉 인문학 프로그램도 연계 예정

지난해 9월 2일, 한빛복지관 직원들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한빛복지관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2월부터 전문 상담사 7명을 현장에 배치해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사진제공=한빛복지관)사단법인 행복나눔복지회 한빛복지관(관장 이영민)이 지역 주민들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돕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한빛복지관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10개월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활성화를 위한 전문 상담사 7명을 배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상담 업무에 적극 활용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배치된 상담사들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 안내, 기초 상담 지원, 접수 및 등록 등 행정 전반을 지원하며 지역 주민들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개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을 때를 대비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여부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겨두는 제도다.


복지관은 상담소 운영과 더불어 어르신들의 자존감 향상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웰다잉(Well-Dying)’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도 병행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영민 한빛복지관 관장은 “이번 상담사 배치를 통해 지역사회에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성숙한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어르신들이 주도적으로 존엄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빛복지관(043-750-71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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