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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탑과 송전선로 주변에서 반복되는 산불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송·변전시설 설치 단계부터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지난 11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산불 예방 및 진화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전설비 주변에 산불이 발생하면 고압선으로 인한 물리적 제약 때문에 헬기를 활용한 공중 진화가 매우 어려워진다. 실제로 지난 주말 경주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송전선로로 인한 헬기 접근 난항으로 진화율이 60%에서 23%로 급락한 바 있다.
그간 산림청과 한국전력공사는 2024년 3월 업무협약을 맺고 CCTV 설치, 산불안전공간 조성 등을 추진해왔으나, 해당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42,664개의 송전탑 중 협약에 따라 CCTV가 설치된 곳은 100대(0.23%)에 불과하며, 산불위험목 제거 사업 등도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이에 개정안은 송전탑 등 송·변전시설을 새로 설치할 때 계획 단계에서부터 산불 예방과 진화 대책을 반영하여 승인받도록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호선 의원은 “송전탑 인근 산불 예방 대책을 기관 간의 선의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법적 의무화를 통해 실질적인 산불 대응 체계가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