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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설 명절 귀성객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 김정일 기자
  • 등록 2026-02-12 01: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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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어린이 보호구역 및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상시 단속

음성군청 전경음성군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주차 편의를 극대화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귀성객들은 명절 기간 주차 걱정을 덜고, 더욱 편리하게 지역 내 식당과 상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에 따르면, 단속 유예 기간은 오는 2월 7일부터 22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이 잠정 중단된다.


하지만 안전과 직결된 어린이 보호구역은 고정식 카메라를 통해 상시 단속이 유지된다. 또한,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도 ▲횡단보도 ▲소방시설(소화전 등)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로 기존과 동일하게 단속이 진행되므로 귀성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방문하는 귀성객들이 편안하게 고향의 정을 느끼고, 지역 상가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이번 유예 조치를 결정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교통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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