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호선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간 소각시설 반입 규제 강화
- 수도권 직매립 금지 후 충북 물량 3.25배 폭증, 서울·경기발 쓰레기 유입 주원인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갈 곳 잃은 쓰레기들이 우리 군을 비롯한 충북 지역 민간 소각시설로 대거 유입되고 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자체 처리 시설 부족을 이유로 우리 지역 민간 시설로 쓰레기를 떠넘기면서 악취와 대기오염 피해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지난 3일,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역외 반입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서울·경기발 쓰레기 ‘상경’ 아닌 ‘하행’... 충북 반입 1년 새 3.25배 폭증
올해 초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처리 시설 확충이 늦어진 서울시와 경기도 내 주요 지자체들이 인접한 충북과 강원의 민간 소각시설로 눈을 돌리고 있다. 사실상 수도권의 환경 부담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올해 1월 기준, 충북 내 민간 소각시설이 수도권 지자체와 맺은 위탁 처리 계약 물량은 총 2만 6,428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130톤)과 비교했을 때 불과 1년 만에 약 3.25배나 급증한 수치다. 이 중 상당수가 음성군을 포함한 충북 북부권 민간 소각장으로 몰리고 있어 지역사회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쓰레기 유입’ 현상으로 인해 음성군 내 소각시설 인접 지역 주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한 주민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우리 지역까지 가져와 태워야 하느냐”며 “수도권은 깨끗해질지 몰라도 우리 지역은 밤낮으로 발생하는 악취와 대기 오염물질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법적 사각지대 파고든 민간 위탁... 개정안으로 ‘제동’
현행법상 공공시설 간의 반입에는 협의와 비용 부담 체계가 존재하지만, 지자체가 ‘민간 소각시설’과 직접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지자체(음성군 등)와의 사전 협의나 반입협력금 납부 의무가 명확하지 않은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우리 지역의 민간 업체와 계약만 하면 별다른 제재 없이 쓰레기를 반입할 수 있었던 이유다.
임호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생지 처리 원칙 지켜져야”... 음성군 환경권 회복 기대
임 의원은 “충분한 협의와 책임 구조 없이 수도권의 폐기물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생활폐기물은 발생한 지역에서 책임지는 것이 원칙인 만큼, 불가피하게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서도 지자체 간 협의와 관리 책임이 제도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수도권 지자체의 무분별한 외지 쓰레기 반입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우리 군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와 환경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