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체 없는 ‘유령 사업’ 미끼로 지인 돈 5억 3천만 원 편취
- - 음성군청 확인 결과 인허가 신청조차 없어... 실현 불가능한 허위 계획
- - 피해자 “가정 파탄 위기” 호소... 경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
동대문경찰서 전경맹동면 쌍정리 일대의 아파트 개발 사업을 미끼로 지인으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고소됐다. 3일 매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업권을 약속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최근 홍 모 씨를 포함한 공모자 5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접수된 고소장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지인 신뢰 이용한 교묘한 접근... “3억이면 큰돈 번다”
매일일보가 3일 보도한 고소인 이 모 씨의 사례에 따르면, 이 씨는 평소 신뢰했던 지인 홍 씨로부터 2024년 9월경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일대 임대아파트 건설 사업의 ‘분양대행 사업권’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홍 씨 일당은 “3억 원만 있으면 사업권을 가져와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이 씨를 속였고, 이 씨는 두 달 사이 총 2억 원을 송금 및 현금 등으로 전달했다.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건물 철거 및 공사도급계약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대담한 행보를 보였다. 특히 담보로 제공한 토지는 시가 10억 원 상당이라는 호언장담과 달리, 실제 가치는 5천만 원도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 군청 확인 결과 ‘유령 사업’... 지형적 여건도 사업 불가능
매일일보가 음성군청 건설과를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인한 결과, 해당 사업은 실체가 없는 ‘유령 사업’으로 드러났다. 음성군청 담당 공무원은 “수년 전부터 소문만 무성했을 뿐, 실제로 서류 접수나 인허가 신청이 들어온 적이 전혀 없다”고 답변하며 피해 사실을 뒷받침했다.
또한 매일일보의 현장 취재 결과에 따르면, 사업 부지인 쌍정리 666-1번지 일대는 진입로 폭이 3m 이하로 협소하고 국도 연결 교량 역시 법적 기준인 6m에 크게 못 미치는 등 물리적으로 대단지 아파트 건설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지형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 피해자 “파산 위기” 호소... 경찰 엄정 수사 방침
현재 고소인 이 씨는 타인에게 자금을 차용해가며 투자한 탓에 극심한 경제적 고통과 파산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이 씨는 매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인 관계를 이용한 배신에 분통이 터진다”며 공모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본청 지침상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공개할 수 없으나 고소장 접수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매일일보는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일당에게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어떠한 해명도 들을 수 없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