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지법 제1행정부, 박 의원 측 집행정지 신청 이틀 만에 ‘인용’
- - 3월 13일까지 징계 효력 중단... 박 의원, 즉시 의정활동 복귀 선언
- - 박 의원 “도민 곁에서 의정활동 집중, 진실은 법정에서 차분히 밝힐 것”
충북도의회 박진희 의원이 법원의 결정으로 의정활동에 즉각 복귀하게 됐다.
충북도의회로부터 ‘출석정지 30일’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박진희 의원(비례대표)이 법원의 결정으로 의정활동에 즉각 복귀하게 됐다. 소송을 제기한 지 단 이틀 만에 나온 신속한 법적 판단으로, 징계의 정당성을 둘러싼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3일, 박진희 의원이 피고 충북도의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3월 13일까지 그 효력과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 법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성 인정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피고(충북도의회)가 2026년 1월 27일 원고(박진희)에 대하여 한 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은 2026년 3월 13일까지 그 효력과 집행을 정지하기로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의 이번 인용 결정은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리와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멈춤으로써, 박 의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 의결권 행사 등 도의원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즉시 회복하고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 박진희 의원, “진실은 법의 판단으로... 의정활동 매진할 것”
법원의 인용 결정 직후 박진희 의원은 입장을 내고 도민들에 대한 복귀 소식을 알렸다. 박 의원은 “소송을 제기한 지 이틀 만에 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었다”며 “다시 도민 곁으로 돌아가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진실은 지금까지처럼 법의 판단으로 차분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번 징계 처분의 원인이 된 사안들에 대해 본안 소송에서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법원이 소송 제기 이틀 만에 징계 효력을 정지시킨 것을 두고 이례적으로 신속한 결정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징계가 시작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의정활동에 복귀하게 되면서, 박 의원을 둘러싼 각종 쟁점이 법정에서 어떻게 다뤄질지가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박 의원은 당장 내일부터 예정된 도의회 공식 일정에 참여할 예정이며, 징계의 정당성을 다투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안정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