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선관위, 선거일 120일 전부터 제한·금지 행위 예방·단속 강화
- - 후보자 이름·사진 담긴 거리 현수막 철거 대상... 위반 시 엄중 조치
- - 딥페이크 영상 활용 시 ‘AI 제작’ 표기 필수, 3월 5일부터는 일체 금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내 선거 분위기 관리를 위한 선관위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20일 전인 오늘(3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행위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 이름·사진 걸린 현수막, 오늘부터 볼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이나 사진이 포함된 현수막, 광고, 문서, 녹화물 등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거리 곳곳에 걸려 있던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과 사진이 담긴 현수막은 전날인 2일까지 모두 철거되었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계속해서 현수막 등을 게시할 경우 선관위의 시정 명령을 받게 되며, 사안에 따라 엄중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 입후보 예정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딥페이크 영상 ‘꼬리표’ 달아야... 3월 5일부터는 전면 금지
이번 선거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선거운동 규정이다. 선거일 전 90일 전날인 3월 4일까지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딥페이크)을 제작·유포할 때 반드시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제작물에 명시해야 한다.
이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3월 5일부터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전면 금지된다.
■ 과학적 수사 기법 동원...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충북선관위는 디지털포렌식과 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위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갈수록 지능화되는 디지털 선거 범죄에 대응해 가짜 뉴스나 불법 영상물 유포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위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390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