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내수면과 해수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해양수산부 장관은 입지 조건이 우수한 곳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해 기반시설 구축, 수산물 유통, 관광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115개 국가어항 중 내수면(강, 호수 등)은 단 한 곳도 없어 내륙 지역의 수산업 소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국가어항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 34개, 경남 20개, 강원·경북 14개 등 해안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반면, 바다가 없는 충북 지역은 국가어항이 전무하여 내수면 어업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어항 지정 시 내수면과 해수면 간의 균형발전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음성군을 비롯한 내륙 지역의 강과 호수를 중심으로 한 양식업과 레저·관광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임호선 의원은 “내수면 어업은 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산업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임 의원은 “내수면도 국가어항으로서 기후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을 지원하고, 레저와 관광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륙 중심인 충북 지역에도 국가 차원의 어항 시설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