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회복 지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민생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24만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분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오는 3월 26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일반과세자: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면서, 2025년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간이과세자: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에 대해 납부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음성군은 제조업체와 음식점업 비중이 높은 만큼, 이번 조치로 인해 지역 내 많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자금 융통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주의할 점은 이번 조치가 '납부 기한'만 연장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원래 기한인 1월 26일(월)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국세청은 직권 연장 대상자에게 별도의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서도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직권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자라 하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 사업자에 대해 검토를 거쳐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2025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941만 명에 달하며, 신고 및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다.
[도움말] 이번 부가세 연장 조치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126) 또는 관할 세무서인 충주세무서(대표번호): ☎ 043-841-6200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